2012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있는 아동등록 우선순위 입니다.
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아동
② 차상위 계층, 조손, 다문화, 장애, 한부모 아동 ○ 읍면동무소에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1.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 참여자 (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) 2. 의료급여 2종 (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, 제3조에 의거) 3.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(한부모가족지원법) 4.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지급 받는 자(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) 5.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2제3호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자
③ 기타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: 전국 평균소득가구 70%이하(가구내 건보료 확인)가구 중 시․군․구청장 승인아동
가구원수 |
소득기준 |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|
직장가입자 |
지역가입자 |
혼합 |
1인 |
1,015천원 |
29,520 |
14,707 |
30,143 |
31,454 |
15,670 |
32,117 |
2인 |
1,840천원 |
53,856 |
47,065 |
54,571 |
57,384 |
50,148 |
58,145 |
3인 |
2,664천원 |
77,814 |
84,176 |
78,444 |
82,911 |
89,690 |
83,582 |
4인 |
3,071천원 |
89,857 |
102,140 |
91,003 |
95,743 |
108,830 |
96,964 |
5인 |
3,291천원 |
95,677 |
109,956 |
96,872 |
101,944 |
117,158 |
103,217 |
※ 6인이상 : 1인추가시 마다 소득 220천원씩 증가 (220천원=5인-4인=3,291-3,071)
④ 일반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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