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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등록 우선순위 박승남 2012-03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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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areumdaun.net/bbs/bbsView/83/443459

2012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있는 아동등록 우선순위 입니다.

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아동 

② 차상위 계층, 조손, 다문화, 장애, 한부모 아동  ○ 읍면동무소에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  
 1.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 참여자 (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)  
 2. 의료급여 2종 (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, 제3조에 의거)   
 3.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(한부모가족지원법)  
 4.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지급 받는 자(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) 
 5.
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2제3호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자


 
③ 기타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: 전국 평균소득가구 70%이하(가구내 건보료 확인)가구 중 시․군․구청장 승인아동

가구원수

소득기준
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

직장가입자

지역가입자

혼합

1

1,015천원

29,520

14,707

30,143

31,454

15,670

32,117

2

1,840천원

53,856

47,065

54,571

57,384

50,148

58,145

3

2,664천원

77,814

84,176

78,444

82,911

89,690

83,582

4

3,071천원

89,857

102,140

91,003

95,743

108,830

96,964

5

3,291천원

95,677

109,956

96,872

101,944

117,158

103,217

6인이상 : 1인추가시 마다 소득 220천원씩 증가 (220천원=5-4=3,291-3,071)


④ 일반아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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