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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센터 이용 기준 박승남 2016-10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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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areumdaun.net/bbs/bbsView/83/5182017

가. 지원아동 이용기준
  1.  (소득기준) 중위소득 100% 이하


  2 . (돌봄 필요성 기준) 각 항목별 증빙서류 확인
    ‑ 맞벌이 가정아동(※ 참고)
    ‑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가정아동(한부모가족증명서)
    ‑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가정아동(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문화가정 여부)
    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가정아동(아동본인 또는 장애 가정내 아동을 포함하여,
     장애인등록증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서류)
    ‑ 조손가정아동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조손 여부)
    ‑ 3명 이상 다자녀가정 아동(가족관계증명서)
    ‑ 맞벌이 가정아동(※ 참고)​

 

 3.(연령기준) 초등학생 및 중학생 연령대 중심으로 선정
  ‑ 이용 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 시 이용가능
 ‑ 이용 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 시 이용가능​

 

다. 이용아동 결정
  초등돌봄교실, 방과후아카데미 이용 허용)
  ‑ 다만, 예외적으로 가정해체 등 불가피한 돌봄사각지대 발생 시 시․군․구청장의
   승인으로 이용 가능
  결원이 생겼을 시에는 5일간 신청대기를 확인하고, 돌봄필요 대상 아동 중 보다 낮은
  중위소득 가정 아동에게 우선순위 부여
  지역아동센터, 초등돌봄교실, 방과후아카데미, 청소년 공부방, 어린이집, 유치원
 등 중복이용 불가(다만, 저녁돌봄을 위한 부처간 연계를 통해 시간대를 달리하여
 초등돌봄교실, 방과후아카데미 이용 허용)​

 

 *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 가능

    070-8744-5797 (아름다운지역아동센터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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